요약
1. 각 구별 심의(자문)대상 확인 가능
해당하는 구를 Ctrl + F 후 검색하기
2. 각 구별 추가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단계에서 심의해당여부 허가권자에게 문의
3.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심의는 아래링크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각 자치구별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대지의 자치구로 확인해야 한다.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건축법령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된 지역 내 연면적 10만㎡ 미만, 21층 미만 건축물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된 지역 내 건축(외부형태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
1) 면적기준 : 연면적 5,000㎡이상~10만㎡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2) 층수기준 : 지상16층 이상 ~ 21층 미만
- 분양대상건축물
1) 연면적 3천㎡ 이상 ~ 10만㎡ 미만
2) 공동주택, 오피스텔 (20세대~300세대 미만)
-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해제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연경관 지구내 건축 및 대수선(단,층수변경이 없는 증축신고와 외부형태 변경이 없는 개축 및 대수선은 제외)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변경·지정된 지역 내 가로시설물(가설울타리, 방음벽, 옹벽)설치 계획
-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개발예정지역내 건축 등
1) 공동주택 : 세대별 전용면적 60㎡미만 또는 대지지분 45㎡ 미만의 건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2) 집합건축물 :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 스텔 등의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전환포함)중 호수증가를 수반하는 사항
- 전용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는 2층 이상,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단, 층수변경이 없는 증축신고와 외부형태 변경이 없는 개축 및 대수선은 제외)
- 20실 이상 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을 20실 이상의 고시원 및 다중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부설주차장 면제에 관한 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 건축물 옥상 등에 태양열(광) 집열판 설치
- 한옥건축물(신축, 대수선)
- 지하 굴토10m 이상 건축물 및 지하2층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의 옹벽 설치
-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신고)
- 필동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신축․증축 등), 용도변경허가(신고) 및 건축물표시변경
- 고시원으로서 30실 이상 건축 및 용도변경(건축물 표시변경 포함)
- 지하(반지하 포함)층에 주택으로 건축 및 용도변경 하는 경우(침수 우려가 없는 지역 제외)
- 2층 이하 및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건축 및 5층 이하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등)에 대한 건축·대수선의 구조성능
-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신축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지하에 객실을 설치하는 숙박시설[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설계변경 포함)]
- 재개발 등 해제지역 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고시원 30실 이상 건축물
- 반지하주택이 포함된 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건축
- 뉴타운·재개발 등 해제지역 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구)미관지구 관련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
(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0㎡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가‧신고
- 30실이상의 고시원의 건축(용도변경 포함)
- 주거밀집지역의 자동차정비공장, 숙박시설 등 주거환경저해시설의신축 및 용도변경
(주거밀집지역: 사업지 반경 50m내 주거비율 70%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신축허가 행위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자문
- 광진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에 대한 자문
- 지상8층 이상 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의 자문
- 지하주택 포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자문
- 건축허가기준 강화구역 내 기준미달 계획
- 서울시 한옥 보전관리 강화계획에 따른 한옥 보전 필요성
-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내 건축계획 자문
ㆍ주택 재건축사업 6개소 : 구의2동 72-3번지 일대 외 5개소
ㆍ주택 재개발사업 2개소 : 군자동 127-1번지 일대 외 1개소
-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
- 아차산로, 광나루로, 천호대로, 동일로, 능동로(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제외), 자양로, 구의강변로,
강변역로 4길, 강변역로, 아차산로70길, 광나루로56길, 구천면로에 접한 대지 내의 건축
-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건축 행위
- 재건축, 재개발 및 도시계획사업예정지(입안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등 건축행위
-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고시원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 견본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지역정서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있는 주민기피시설[장례식장, 변전소, 실외골프연습장,
자동차 정비공장, 위락시설(500㎡이상) 등]의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관광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500㎡이상)의 건축, 용도변경(대수선 포함)에 관한 사항
- 깊이 3미터이상 또는 지하1층 굴착공사(반지하 제외)[장안동, 용두동, 신설동 지역에 한함]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에 관한 사항 및 장한로 일부 구간 도로변 건축에 관한 사항
(이면도로 건축물로서 미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가능)
- 모든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신기술 적용시 공영감리자 지정제외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30실 이상 고시원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행위(지상6층 이상 또는 연면적2,000㎡이상)
-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단, 침수 우려 없는 지역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5,000㎡미만인 건축물
- 4m이하 도로에 접하여 6층 이상 신축
- 기존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 건축선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5,000㎡ ~ 100,000 ㎡ 미만 or 16층 이상 ~ 21층 미만)
-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분양대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or 오피스텔 20세대 이상)
-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 아리랑길, 보국문길 20m 도로변의 건축
2) 성북천 주변(동선동, 동소문동, 삼선동, 안암동, 보문동)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고시원의 건축(30실 이상 또는 고시원과 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4) 반지하 주택, 다중주택, 뉴타운해제구역, 건축협정 등
https://studio-oim.tistory.com/89
https://studio-oim.tistory.com/1007
https://studio-oim.tistory.com/1008
□ 굴토전문위원회
- 깊이 10m 이상 or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
-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년 경과된 건축물) 등
- 지상 5층 or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or 깊이 5m 이상 건축물 철거 등
https://studio-oim.tistory.com/55
□ 해체전문위원회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허가 대상
1) 지하 2층 or 깊이 5m 이상 건축물 해체
2)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 이상, 4개층 이상(지하층 포함) 건축물 해체
https://studio-oim.tistory.com/441
□ 구조전문위원회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1) 3층 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스판 20m 이상 건축물, PEB구조 건축물 등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 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
)https://studio-oim.tistory.com/174
□ 한옥전문위원회
- 한옥 철거사항에 대해 철거 전 한옥보전 필요성에 대한 자문
- 경관지구가 아닌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 도선사길, 4.19길, 우이동계곡 주변 건축물
- 다중주택 및 30실 이상 고시원
- 뉴타운 해제지역(1개 구역), 주택재개발 해제지역(3개 구역), 주택재건축 해제지역(13개 구역), 향후 해제지역
- 연약지반,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 및 인접대지와의 거리 등 지역 여건상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굴착 건축물의 굴토
- 공동주택으로서
1)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30세대 미만
2) 7층 이상(주상복합 포함)
- 일반건축물로서
1) 7층 이상 또는 3,300㎡이상
- 고시원 20실 이상 건축물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
- 반지하주택 건축물
- 8대이상 기계식주차장치를 포함한 건축물
- 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건축물
- 20m이상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 미관지구 폐지 후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도봉로/노해로/덕릉로/삼양로) 포함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복합용도로 신청하는 6층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1) 7층 이상 15층 이하 20세대 미만 아파트(주상복합 포합)의 건축허가
2)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
3) 주택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일반건축물
1) 10층 이상 15층 이하 모든 건축물
2) 고시원 용도로 30실 이상인 건축물
3)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 주변지역 중점관리구역
- 소규모 건축물
1) 계단식 건축물 및 옥상 경관(물탱크실)
2) 계단식 입면이 3개층 이상인 경우
3) 사선제한으로 경사 처리한 벽체부분이 3개층 이상인 경우
4)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의 옥상경관(물탱크실 설치)
5) 다중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포함한 건축허가건
6) 반지하 주택을 포함한 건축허가
- 재정비촉진 해제구역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
- 필로티구조 건축물
- 미관지구(변경 후)
※ 2019.02.01. 도로명으로 건축선을 지정고시한(노원구 고시 제2019-16호) 도로변 건축
물의 건축계획을 노원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계속 시행.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에 관한 사항
- 지상2층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과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중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 은평재정비촉진지구 3-2지구 내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공작물 포함)
- 20m이상 도로에 접하는 신축 및 증축허가 건축물
- 고시원으로서 건축 및 용도변경(건축물 표시변경 포함)
- 굴토 깊이 5m이상(굴토 깊이의 1.5배 내의 석축 높이 포함) 굴토에 대한 사항
- 다중생활시설, 다중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용도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고시원, 다중주택은 용도변경 포함)
- 자연경관지구, 전용주거지역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예정지 또는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예정지포함)안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기재변경 및 전환포함) 행위에 대한 자문
- 10대 이상의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설치 행위에 대한 자문
- 지하층의 한면 이상을 4분의3 이상 노출되는 건축에 관한 사항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주차 10대 이상인 기계식·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자문(단, 건물 내 지하에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는 제외)
- 걷고 싶은 거리 건축물 자문
- 지하3층 부분을 거실로 사용하는 건축물 자문
- 상암 DMC 단지 내 건축물 자문
- 부동산 투기방지 심의(개발 예정지내 호수를 증가하는 행위)
- 집단민원 등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건축물 자문
- 주거용 층고 3.5m이상, 비주거용 층고 4.5m이상으로 계획하는 건축물 자문
- 고시원 및 다중주택 건축물 자문
-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물 자문
- 경인선 철도변 공원화사업(30m 이내) 인접 대지 건축물 자문
- 외단열 사용건축물 중 준불연 단열재 또는 불연 단열재 미사용 건축물 자문
- 주택·오피스텔 이외 다른 용도의 건축물 다락 설치시 건축물 자문
- 주택·오피스텔의 ‘마포구 다락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건축물 자문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면도로에 접하고 미관에 영향이 없는 건축물 제외)
-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상부(같은 층)에 근린생활시설(비주거)시설 계획시
- 복층형 주택[2개층 이상을 1세대(가구)로] 계획시
- 고시원(30실 이상) 건축
-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미관지구 안에서 연면적 2,000㎡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시설물의 건축 등)
- 공동주택(주택사업승인 분)에 대한 토목(굴토)분야에 대한 기술적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
- 기타 구 자체 시행공사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용도변경 포함)에 대한 사항
-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고시원 및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건축(용도 및 표시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 기계식주차장(주차 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포함) 건축에 관한 사항(건물내부 기계식주차 제외)
- 마곡지구 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 환경, 교육 및 교통 등 문제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
(자동차 매매장, 정비공장, 정신병원, 장례식장 등) 건축에 관한 사항(용도 및 표시 변경 포함)
- 기존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지상4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
2)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4) 기타 도심지로써 작업여건, 주변에 미칠 위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철거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공개공지 설치로 인센티브를 받는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복합건축으로 20세대(실) 이상 건축물
- 주택기준의 층수를 충족하는 건축물과 타용도 복합 건축물
- 다락을 계획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창․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및 신고 자문
- 지하 주택포함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자문
- 20m이상 도로 또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에 접하여 있는 건축물 건축
(대수선 및 건축신고포함)계획에 대한 자문
- 주거환경저해시설[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이상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사항
- 굴토깊이 5m 이상 10m 미만 굴토에 대한자문(석축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굴토깊이 포함 7m 이상인 경우)
- 균형재개발촉진지구 및 정비구역(예정구역 포함) 해제지역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
· 지상5층 이상(필로티층 포함)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계획
· 공동주택 중 세대수 10세대 이상 건축계획
· 전면도로(넓은도로)가 도로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대지의 건축계획
-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말미마을(독산동 1006, 1007, 1009, 1135번지 일대), 은행마을(시흥1동 492번지 일대)및
우창연립(가산동 547, 614번지) 일대, 독산2정비해제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 고시원 용도로서 5개층 이상(필로티 층 제외)이거나 30실 이상 규모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 15m 이상 도로변 신축·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필로티층을 제외한 지상5층 이상 신축(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와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연면적 1천㎡ 이상 신축·증축(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다목은 심의 제외)
-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분양건축물(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자문
- 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하(반지하 포함) 주택이 포함된 허가대상 건축물의 자문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공고 된 도로변에 접하여 건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선이 지정 된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미터이상 도로변에 접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주차면 10면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 고시원 신축
- 반지하주택(준주택 포함)이 포함된 건축허가
- 한강축 기본관리구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포함)
- 여의도동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 영등포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영등포구 고시 제2019-53호로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한 도로변)의 건축
- 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 30실 이상 고시원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 최상층 다락 설치에 관한 사항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20m이상 도로변 신축, 증축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견본주택에 한함)
- 고시원(30실 이상) 용도 건축물(용도변경 포함)
- 지하 주거사용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전원, 염곡, 성․형촌, 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마을)내 건축물로
6세대(가구) 이상 또는 1세대(가구)당 5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주차공작물, 주차전용건축물
- 이수역~서리풀터널구간의 서초대로변 보행환경 활성화를 위한 방배초교 인접지 구간 신축허가
- 방배8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 신축허가 건축물(방배동 913, 914, 916번지 일대)
- 방배동 국회단지(방배동 511, 512번지 일대) 내 신축허가 건축물
- 저층주택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 신축허가(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제외)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분양대상건축물 중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1. 층수 기준 =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기준
a)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 5,000㎡ 이상 ~ 100,000㎡ 미만
b) 분양대상(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 = 3,0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30세대 이상)
3. 기타
-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서울시 심의대상 제외)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차공작물, 기계식주차장(10대이상, 지하제외), 주차장 인근설치
- 가설건축물 중 아파트 견본주택 및 주차관리실
- 노인복지주택건축(실버주택)
-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내 위락시설 설치
- 주거지역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30실 이상의 고시원
- 반지하 주택
- 건축선 지정 고시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 1/2 이상의 변경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
- 건축선(3m 후퇴선)을 지정한 도로변의 건축 및 외장변경 대수선
- 일반건축물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건축
- 공동주택 : 7층이상 아파트 건축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20세대이상 30세대 미만 건축물 건축
- 주차대수 10대이상의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상 건물일체형, 지하식 제외)
- 다중주택·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건축 및 용도변경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 건축허가 또는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 내 완화 심의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30실 이상) 신축
- 견본주택(가설건축물)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 주거환경 저해시설[장례식장, 납골당, 묘지관련시설, 골프연습장(옥외), 자원순환관련시설, 사행성과 관련된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 재건축·재개발 등 해제지역 내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3m 후퇴선)이 지정된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외부형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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