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요약

 

1. 대상

    a) 굴착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b) 높이 5m이상 옹벽 실치공사

    c)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d)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e)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 노후건축물: 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

    f)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높이 2m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경우

 

2. 변경심의 대상

    a) 흙막이 공법 변경

        1) 벽체공법 변경

        2) 지보공법 변경 (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동일공법 상향은 제외

            -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3)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 (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전체 대상구간의 10%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주입재룔르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b) 굴착계획 변경

        1)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

            - 부지 내 소규모 구간은 제외

        2)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

            - 굴착 확대 범위는 10%이상에 한함

 

    c)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1) 옹벽 종류 변경

            - ex) L형 옹벽 -> 역L형 옹벽

        2) 옹벽 높이 1m이상 추가

 

    d) 오픈컷(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대지경계선 인접 구간으로 한정

        -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e)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f) 기타 설계 변경 or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경미한 변경 대상

    a)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b) 자치구 굴토심의 자문 or 서면심의

    c) 자문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4.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굴토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굴토, 철거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굴토심의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636

 

서울시 굴토심의 메뉴얼 (V.2018)

서울시 굴토심의 메뉴얼 (V.2018) 요약 1. 굴토심의 도서 관련 매뉴얼 2. 자세한 대상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5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서울특별시 건축위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710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요약 1. 절차별 인증 제도 아래 표에서 확인 2.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 3.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자체 심의 기준이 있음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 인허

studio-oim.tistory.com

 

서울특별시_건축위원회(굴토분야)_심의_운영계획.hwp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770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중에 있는 전문위원회(굴토분야) 심의에 따른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169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공고

 

변경심의 대상

흙막이 공법(벽체, 지보, 차수 및 지반보강) 변경

- 벽체공법 변경

- 지보공법 변경시(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동일공법 규격상향은 제외하고,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 변경시(공법을 제외하거나 축소 시행하는 경우 포함)

, 전체 대상구간의 10% 이내 변경은 경미한 변경

, 주입재료를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당초 공법보다 차수효과가 우수한 공법으로 개선하는 경우 제외

굴착계획 변경

- 굴착깊이 2m이상 추가 굴착시

, 부지내 소규모구간은 제외

- 굴착범위 확대로 인접 건축물 및 구조물(지상,지하) 근접 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굴착 평면계획 변경 포함)

, 굴착 확대범위는 10%이상에 한함.

옹벽 종류 및 높이 변경

- 옹벽종류 변경시 (L형옹벽 L형옹벽 등)

- 옹벽높이 1m이상 추가시

open-cut공법 적용구간 사면구배 변경

, 대지경계선 인접구간으로 한정하고, 부지내 비탈면은 지반관찰 결과에 따라 처리

심의 의결사항 변경 및 미 이행

,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

기타사항

- 기타 설계변경또는 공사장 주변상황의 변동에 따라 굴토공사의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 처리기준

경미한 변경 대상 : 상기 변경심의 대상 외 사항

처리방법

-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자문 또는 서면심의

- 자문(서면심의) 의견에 대한 감리단 제출 및 허가권자 승인 처리

 

※ 『서울특별시 전문위원회(굴토분야) 변경심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