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요약 1.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a)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b)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개별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 c)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d) 공연장 중 객석 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e) 대규모점포 (실내공기실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f)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실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g) 체육시설 중 관람석 1,000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h)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i)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j) 예식장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