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요약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아래링크 참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작소 등, 지하구 제외) a)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b)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c) "b"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아래링크 참조)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것 (동물원,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및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