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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요약

1.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심의(자문)의 기준

2.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자세한 심의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093호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 8. 6. 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19. 1.17. 개정

2019. 4.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장 및 국토교통부 고시(2018.8.13)(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기준은 조례 제2장에 따른 시위원회와 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으로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조(운영기준의 제·개정)


① 본 운영기준은 매년 1월중에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도 방침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일까지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1명) : 주택건축본부장

      나. 부위원장(1명) : 주택기획관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시민대표(시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기획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호선한다.)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교통분야 1명 이상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설비(기계, 전기)분야 2명 이상

       다. 굴토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토질 및 기초분야 3명 이상, 건축시공분야 1명 이상,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 1명 이상

       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구조분야 3명 이상, 건축계획·시공분야 1명 이상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분야 6명 이내

       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 1명 이상, 건축구조분야 3명 이상, 토질 및 기초분야 2명 이상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1명) : 도시관리분야 국장

       나. 내부위원(1명) : 건축 관련 과장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필요시 시민대표(구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 관련 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교통분야(교통분야 전문가 포함)

               ※ 자치구에 교통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다. 굴토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

       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계획분야


제5조(회의개최)


① 시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안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3회까지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당일에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날짜를 정하여 속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위원회는 수요일, 전문위원회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안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 요일에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작성 및 회의공개 등)


① 위원회의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수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록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고자 하는 건축주(조합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는 심의신청 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참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관인 성명·주소·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참관목적

④ 위원장은 참관신청자의 당해 안건에 대하여 참관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심의대상)


①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시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2018.8.13)] 6.2.2 다목에 따라 구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심의의결 유형 등)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는 제목, 사업명, 건축주, 심의일자, 이의신청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2.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3.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소위원회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상 명백한 경우

   2.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디자인 모방 등)

   3.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제10조(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① 제7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또는 착공)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2. 굴토 분야 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3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3. 구조안전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고시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7-456호의 서식과 작성한 도서

   5.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의 경관 체크리스트(사업자용)

②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대상에 대한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인·허가권자는 심의상정 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 심의 상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시 위원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에 심의 상정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시위원회에 한한다)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우수디자인’ 등의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7)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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