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불허용도지역
a) 제1종 전용주거지역
b) 제2종 전용주거지역
c) 제1종 일반주거지역
2. 완화조건
a) 도로: 6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b) 층수: 기준 충족 시 5개층으로 완화
3. 완화 시 준수사항
a) 지하층: 지하층 주택용도 불허
b) 발코니: 일조권에 의해 꺽이는 부분은 2단 이하
c) 공유부분: 최상층까지 운행하는 ELEV 설치
d) 주민공동시설: 20㎡ 이상(최소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
e) 주차: 자주식, 주거용과 비주거용 분리
f) 층고_스프링클러 설치 위해
1) 필로티층 = 3.1m 이상
2) 기준층 = 2.8m 이상
3) 최상층 및 꺽이는 층 = 2.9m 이상
g)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 별도 구획 및 분리수거 용기 설치
h)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
3. 제출서류
허가권자 문의
https://studio-oim.tistory.com/242
https://studio-oim.tistory.com/243
https://studio-oim.tistory.com/244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2. 완화내용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 층수완화 운영기준 충족 시 도시형생활주택 층수를 5개 층까지 완화.
3. 층수완화 운영기준
❍ 불허용도지역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기준
구 분 | 시설기준 | 비고 |
지하층 | 지하층 주택을 계획하지 않아야한다. | |
발코니 | 일조권에 의해 꺽이는 부분은 2단 이하로 한다. | |
공유부분 | 최상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주민공동시설 | 20㎡ 이상(최소 세대당 0.5㎡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도로와의 관계
구 분 | 시설기준 | 비고 |
기존도로 | 6미터 이상의 기존도로에 접하는 대지에 한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계획하여야 한다. |
❍ 기타사항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의거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으로 계획하여
주시고, 주차구획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설비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로티층 3.1m 이상, 기준층
2.8m 이상, 최상층 및 꺽이는 층은 2.9m 이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 공간을 별도로 구획하시고,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전기 절약을 위한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건축면적 제외 (1) | 2024.06.08 |
---|---|
심의를 통해 건축면적 / 건폐율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 (1) | 2024.03.31 |
다중주택 가이드라인_서울시 성북구 (0) | 2024.03.18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성남시 (7) | 2024.03.16 |
건축물 표시사항(기재사항) 변경 대상 및 절차 (0) | 2024.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