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요약


1.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a) 3미터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b) 스판 20미터 이상 건축물

                 c) PEB구조 건축물

                 d) 6개층 이상 하중을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에 한함)

                 e) 그 외 허가권자가 특수한 구조물로 인정하는 경우

2.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구조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특수구조 건축물 바로가기


건축위원회 구조안전 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 바로가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구조안전분야 소위원회 운영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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