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대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a) 3미터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b) 스판 20미터 이상 건축물
c) PEB구조 건축물
d) 6개층 이상 하중을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에 한함)
e) 그 외 허가권자가 특수한 구조물로 인정하는 경우
2.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구조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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