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민법 이격(0.5m) 적용 여부
가설건축물 민법 이격(0.5m) 적용 여부 요약 1. 가설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 2. 단, 일반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을 하므로 3.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됨 https://studio-oim.tistory.com/906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요약 1. 가설건축물 기준 a)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b) 존치기간 3년 이내 c)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695 민법242조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반미터 이격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