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

 

요약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의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1. 건축법상 용도분류 기준 (고시원업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a) 5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b)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서울시에서 건축행위(용도변경 포함)를 위해서는

   자치구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쉐어하우스(다중주택) 주방 및 세탁실에 관한 문의 바로가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 기준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 산정 방법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바로가기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절차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61

 

준주택 정의 및 종류

준주택 정의 및 종류 요약 1. 준주택 이란?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법 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이용하는 시설 2. 종류 a)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일

studio-oim.tistory.com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4. 2종 근린생활시설

.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 숙박시설

. 다중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6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5.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03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1. 31.,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4. 12. 23., 2016. 1. 19., 2017. 7. 26., 2018. 7. 10.>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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