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 및 방법
전월세 신고 대상 및 방법 요약 1.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해 적용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 2. 대상금액 a) 보증금(전세) 6000만원 초과 b)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단,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3. 대상지역 a)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b) 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c) 구 4. 신고사항 a)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b)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c) 보증금 또는 월 차임 d)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e)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 5. 방법 a) 오프라인 : 해당 주거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바로가능 (타지역은 안됨) 전월세 신고 필증 발급 필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