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요약


1. 대상: 지상5층(강남구는 4층) 또는 높이 13m 이상 건축물

           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5m 이상 건축물

           기타 주변영향 등을 감안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철거계획

    건축과 상관없이 철거할 경우에도 건축위원회 자문대상임


2.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자치구 철거심의 시행

   자치구 심의는 아래 링크 참조



굴토, 철거 심의 신청서 바로가기


굴토 및 철거 심의 제출 서류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 절차, 신고 및 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바로가기


건축물 해체계획서 바로가기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강북구_건축물 철거계획 건축위원회 심의추진.hwp


강남구_건축(굴토,구조,철거)소위원회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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