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해당분야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 확인 후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
서울시 전 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경관 체크리스트는
건축물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경관자원의 배려, 쾌적하고 열린 가로환경 형성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건축물 계획 시 경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는
건축물의 배치·규모·높이 및 형태·입면, 재질·색채,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 시,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에 반영사항을 검토하여 심의를 시행함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_사업자용 |
사업명 :
[높이·배치·규모]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 |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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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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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계획* 수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안부 조망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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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릉지 등 자연경관특성지의 건축물은 녹지훼손과 지형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배치 등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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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변지역의 가로·공간·녹지체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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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변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이 연속적인 경우 건축선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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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입면]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7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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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획일적 디자인이나 과장된 디자인, 폐쇄적인 디자인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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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일체적 디자인, 차폐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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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해당자원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획기법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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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1 | 담장, 울타리 등은 투시형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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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대지 내에서 보이는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경처리 등 다양한 계획기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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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물의 진입부는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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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진입부 또는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한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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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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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외부공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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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색채]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7 | 반사, 발광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이질적인 소재 사용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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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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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경우, 해당자원의 소재, 색채를 모티브로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과도한 재료 혼용이나 전통문양 남용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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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20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경관적 영향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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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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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야간경관의 설계기준 및 디자인원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22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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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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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란 | ||||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_심사위원용 |
사업명 :
[높이·배치·규모]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 |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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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변지역 건축물의 규모,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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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요 산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계획* 수변에 면하는 건축물의 경우, 대안부 조망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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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구릉지 등 자연경관특성지의 건축물은 녹지훼손과 지형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 배치 등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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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변지역의 가로·공간·녹지체계를 단절하지 않도록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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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주변 가로변 건축물의 건축선이 연속적인 경우 건축선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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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입면]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7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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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획일적 디자인이나 과장된 디자인, 폐쇄적인 디자인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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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일체적 디자인, 차폐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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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고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해당자원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획기법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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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1 | 담장, 울타리 등은 투시형을 권장하며,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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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옹벽 설치를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대지 내에서 보이는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경처리 등 다양한 계획기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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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건축물의 진입부는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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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건축물의 진입부 또는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한 개방적 공간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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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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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외부공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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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색채]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17 | 반사, 발광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이질적인 소재 사용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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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의 경관별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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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역사문화재(경관계획의 경관자원거점)와 인접한 경우, 해당자원의 소재, 색채를 모티브로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되, 과도한 재료 혼용이나 전통문양 남용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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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20 | 옥외광고물이나 대형전광판 설치 시 경관적 영향 고려하고, 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소재 사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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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옥상부에 설치되는 대형광고물은 제한적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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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야간경관의 설계기준 및 디자인원칙은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계획’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준용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22 | 건물의 입체감 및 깊이감을 강조할 수 있도록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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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주변 분위기에 어울리며 조형미를 살리는 부드러운 빛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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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란 | ||||
* 본 란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 (인) |
서울시 전 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사업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경관 체크리스트는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경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
개발사업은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구조의 설정을 통한 기본구상,
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을 위한 각 부문별 계획으로 주변지역 연계 계획, 경관구조 계획, 통합계획, 배치·형태·규모 계획, 높이 계획, 조망경관 계획,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가로시설물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 시,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심의위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에 반영사항을 검토하여 심의를 시행함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_사업자용 |
사업명 :
[현황분석 및 기본방향·목표 설정]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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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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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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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 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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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5 | 경관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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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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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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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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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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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10 | 주변지역 연계 계획 |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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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관구조 계획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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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통합적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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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배치·형태·규모 계획 | 토지이용, 지형·지세,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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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변 및 구릉지의 경우에는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 지양(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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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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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높이 계획 |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고, 다양한 높이를 혼합하여 획일적이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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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 가로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저층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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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조망경관 계획 | 대상지 주변의 주요 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양호한 조망경관을 위한 통경축 등 조망경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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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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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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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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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가로시설물 계획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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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란 | |||||
* 본 란은 사업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을 미반영으로 자가체크 하거나, 계획안의 의도 등 부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사업 경관체크리스트_심사위원용 |
사업명 :
[기본방향 및 목표]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1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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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변지역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현황조사를 토대로 고유한 지역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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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는 방향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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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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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경관구조의 설정)]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5 | 경관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밀도, 용도배치 등),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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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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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 확보 및 특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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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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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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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도시공간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 |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없음 | |
10 | 주변지역 연계 계획 | 주변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자연녹지 및 수변축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대상지로 인해 주변지역 가로, 공원, 녹지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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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관구조 계획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녹지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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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통합적 계획 |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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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배치·형태· 규모 계획 | 토지이용, 지형·지세, 대상지 정체성, 주변지역 건축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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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변 및 구릉지의 경우에는 지형변동을 최소화하고 단차와 옹벽설치 지양(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조경처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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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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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높이 계획 | 서울시 높이관리원칙을 반영하고, 다양한 높이를 혼합하여 획일적이지 않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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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는 주변지역 건축물 높이와의 조화, 가로 개방감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저층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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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조망경관 계획 | 대상지 주변의 주요 산, 녹지, 하천, 문화재 등 경관자원 조망을 위한 조망점을 설정하고 양호한 조망경관을 위한 통경축 등 조망경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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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가로경관·공원 및 녹지계획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 기존 녹지 보존, 친환경적 외부공간 조성 등을 고려한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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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과 주요 보행축 인접부는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하여 가로경관 및 보행환경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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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입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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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가로시설물 계획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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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란 | |||||
* 본 란은 심의위원의 의견을 담기 위한 공간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 (인) |
도로, 도시철도, 하천시설의 경우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의 체크리스트를 준용함
그 밖의 시설인 전원설비,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시설은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야간경관시설은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에서 수립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당 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운용함
[도로] 경관체크리스트_사업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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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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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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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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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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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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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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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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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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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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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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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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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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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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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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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계획 (필요시) | 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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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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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견]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
[도로] 경관체크리스트_심사위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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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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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한 도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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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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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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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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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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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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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방향성이 쉽게 인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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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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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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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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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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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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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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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계획 (필요시) | 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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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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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견]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심의위원 : (인) |
[철도시설] 경관체크리스트_사업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철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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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이 확보되는 철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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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관을 선도하는 관문으로서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역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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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철도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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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 선형과 구조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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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주행과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시퀀스)을 즐길 수 있는 선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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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않는 적정한 규모(스케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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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녹지 등 공공공간과 기존 철도망, 도로망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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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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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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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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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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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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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모임,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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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계획 (필요시) | 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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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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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견]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
[철도시설] 경관체크리스트_심사위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지역경관의 특성과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철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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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성이 확보되는 철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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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관을 선도하는 관문으로서 인지가 쉽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역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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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철도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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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 선형과 구조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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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주행과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시퀀스)을 즐길 수 있는 선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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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않는 적정한 규모(스케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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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의 녹지 등 공공공간과 기존 철도망, 도로망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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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철도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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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배치, 규모 등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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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나타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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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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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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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외부공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화교류, 만남, 모임, 휴식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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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관 계획 (필요시) | 야간조명은 이용자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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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각종시설물의 조명은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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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견]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심의위원 : (인) |
[하천시설] 경관체크리스트_사업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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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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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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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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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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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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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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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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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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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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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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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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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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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의견]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
[하천시설] 경관체크리스트_심사위원용 (국토교통부 “경관심의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명 :
구분 | 검토항목 | 반영 | 미반영 | 해당 없음 |
기본방향 |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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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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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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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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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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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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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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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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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설계방향 |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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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있게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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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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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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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공간 및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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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견]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심의위원 : (인) |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0) | 2020.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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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0) | 2020.12.16 |
서울시 경관계획 (0) | 2020.12.15 |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0) | 2020.12.15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0) |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