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심의(자문)의 기준
2.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진행되는 자세한 심의 대상은 아래 링크 참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093호
「건축법」 제4조 내지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내지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및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2015. 8. 6. 제정
2016. 9. 1. 개정
2018. 9. 6. 개정
2019. 1.17. 개정
2019. 4.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장 및 국토교통부 고시(2018.8.13)(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운영기준은 조례 제2장에 따른 시위원회와 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사항으로서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조(운영기준의 제·개정)
① 본 운영기준은 매년 1월중에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별도 방침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일까지 구청장의 방침을 득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1명) : 주택건축본부장
나. 부위원장(1명) : 주택기획관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시민대표(시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기획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호선한다.)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교통분야 1명 이상
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계획분야 3명 이상, 구조분야 1명 이상, 설비(기계, 전기)분야 2명 이상
다. 굴토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토질 및 기초분야 3명 이상, 건축시공분야 1명 이상,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 1명 이상
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구조분야 3명 이상, 건축계획·시공분야 1명 이상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분야 6명 이내
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건축기획과장
2) 외부위원 : 건축계획 1명 이상, 건축구조분야 3명 이상, 토질 및 기초분야 2명 이상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매회 개최하는 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구위원회 구성은 18명 내외로 구성(자치구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장(1명) : 도시관리분야 국장
나. 내부위원(1명) : 건축 관련 과장
다. 외부위원 :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15명 이상 및 필요시 시민대표(구의원) 1명
2. 필요시 개최하는 소위원회 또는 해당분야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내부위원 건축 관련 과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본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교통분야(교통분야 전문가 포함)
※ 자치구에 교통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
나. 자치구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계획분야, 구조분야, 기타분야
다. 굴토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토질 및 기초분야, 건축시공분야
라. 구조안전 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구조분야, 건축계획분야
마.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필요시 해당분야 위원 추가 가능)
1) 위원장(1명) : 구성되는 위원 중에서 호선
2) 건축 관련 과장, 건축계획분야
제5조(회의개최)
① 시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안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3회까지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당일에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날짜를 정하여 속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위원회는 수요일, 전문위원회는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안건의 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 요일에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다.
1. 본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각 자치구별로 별도 기일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작성 및 회의공개 등)
① 위원회의 심의 후에는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수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록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참관하고자 하는 건축주(조합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는 심의신청 시 다음 사항이 기재된 참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관인 성명·주소·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참관목적
④ 위원장은 참관신청자의 당해 안건에 대하여 참관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심의대상)
① 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시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구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조례에서 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외에 다음과 같다.
1.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10호(2018.8.13)] 6.2.2 다목에 따라 구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8조(심의의결 유형 등)
1.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2.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
3.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경우 소위원회 자문 선행)
4.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5.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 이 경우에는 심의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제9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는 제목, 사업명, 건축주, 심의일자, 이의신청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건을 이행할 경우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2. 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3.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⑤ 다음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의(소위원회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상 명백한 경우
2.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디자인 모방 등)
3.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제10조(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① 제7조에서 정한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또는 착공)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2. 굴토 분야 심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3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3. 구조안전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고시 [별표 2]에 따라 작성한 도서
4.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심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7-456호의 서식과 작성한 도서
5. 공공건축물 경관심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별표 4]에 따라 작성한 도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축물의 경관 체크리스트(사업자용)
②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대상에 대한 제출서류 및 작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인·허가권자는 심의상정 전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에서 심의 상정의뢰를 하여야 한다
(시 위원회에 한한다). 다만, 사업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위원회에 심의 상정의뢰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주관부서(시위원회에 한한다)는 도시계획, 정비계획, 정책사항 등의 반영 여부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에 대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내용과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우수디자인’ 등의 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9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5. 8. 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5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9. 6)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17)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18)
제1조(시행일) 이 운영기준은 2019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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