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용인원 산정 시 전유부 내 복도 포함 여부
학원 수용인원 산정 시 전유부 내 복도 포함 여부 요약1. 전유부 내 임의 구획한 복도는 통로에 해당되어 제외 가능2. 복도가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경우에는 포함 질의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회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