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요약

1. 대상

   a) 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3층 또는 12m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b)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1) 역사도심: 개별 건축물 = 5층 이상

                           공동주택 = 모든 층수

       2) 한강변: 개별 건축물 = 7층 이상

                         공동주택 = 7층 이상

       3) 주요 산 주변: 개별 건축물 = 6층 이상

                                공동주택 = 6층 이상

    c) 공공건축물

 

 

서울시 경관계획 바로가기

 

서울시 경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서울시 철거심의 대상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19.04.18) 바로가기

 

서울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자문)대상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710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인허가 절차 별 심의 및 인증제도 요약 1. 절차별 인증 제도 아래 표에서 확인 2. 링크를 클릭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 3.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자체 심의 기준이 있음 (해당 허가권자에 문의) 인허

studio-oim.tistory.com

 

 

서울시 경관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30.>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1. 5.>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서울시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 내 건축물, 공공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임 

다만,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은 아래②와 같이 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심의대상을 적용함 

 

① 경관지구 건축물 :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하는 건축물 

 

② 경관계획에서 정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공동주택이란 아파트(5개 층 이상의 주택), 연립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1개 동의 연면적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를 포함함

 

③ 공공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④ 다중이용건축물로써 연면적 5,000㎡이상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 가목 및 나목) -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728x90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