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중주택 가이드라인_서울시 성북구

 

요약

1. 최소면적 = 전용면적 최소 15㎡ 이상 (주거 + 화장실)

 

2.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복도폭

    a) 연면적 330 ㎡ 이하 일 경우 = 유효폭 1.2m 이상

    b) 연면적 330 ㎡ 초과 일 경우 = 유효폭 1.5m 이상

 

3. 지하층 계획 시  차수판 설치

 

 

 

https://studio-oim.tistory.com/969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요약 1.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2. 23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해당 기준은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964 임대형 기

studio-oim.tistory.com

 

 

다중주택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성북구청)


1. 목적 : 소규모 다중주택 증가로 인해 열악해 지는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2. 적용대상 및 방법 : 다중주택

□ 다중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3. 다중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 건축기준

구분 시설기준 비고
최소면적 각 호실 전용면적 최소 15㎡ 이상(주거+화장실) 발코니 확장 면적 제외
복도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연면적 330㎡ 이하 복도 유효 폭 1.2m이상 확보,
연면적 330㎡ 초과한 경우 복도 유효 폭 1.5m이상 확보
 

 

❍ 기타사항
□ 지하층 계획 시 차수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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