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최소면적 = 전용면적 최소 15㎡ 이상 (주거 + 화장실)
2.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복도폭
a) 연면적 330 ㎡ 이하 일 경우 = 유효폭 1.2m 이상
b) 연면적 330 ㎡ 초과 일 경우 = 유효폭 1.5m 이상
3. 지하층 계획 시 차수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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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서울시 다중주택 실별 최소 면적 기준 요약 1. 건축법에서는 다중주택의 실별 최소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2. 23년 12월 기준 서울시에 해당 기준은 없음 https://studio-oim.tistory.com/964 임대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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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소규모 다중주택 증가로 인해 열악해 지는 입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
2. 적용대상 및 방법 : 다중주택
□ 다중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3. 다중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 건축기준
구분 | 시설기준 | 비고 |
최소면적 | 각 호실 전용면적 최소 15㎡ 이상(주거+화장실) | 발코니 확장 면적 제외 |
복도 | 중복도로 계획할 경우 연면적 330㎡ 이하 복도 유효 폭 1.2m이상 확보, 연면적 330㎡ 초과한 경우 복도 유효 폭 1.5m이상 확보 |
❍ 기타사항
□ 지하층 계획 시 차수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통해 건축면적 / 건폐율에서 제외 가능한 경우 (1) | 202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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