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기준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기준 요약 1. 개발행위허가 최대규모 a) 도시지역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 2) 공업지역 = 30,000㎡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b) 관리지역 = 30,000㎡ 미만 c) 농림지역 = 30,000㎡ 미만 d)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 미만 2. 최대규모 예외조건 a)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b)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c)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