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특수구조 건축물

 

요약

1.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m이상의 캔틸레버가 있는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3.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a)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c) 막 구조

   d) 케이블 구조

   e) 부유식구조

   f)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전이보, 전이슬라브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른 경우로 한정)

   g)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h)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i)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구조분야) 심의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871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요약 1. 건축 _건축사보를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 배치(해당분야 감리업무에 2년이상 경력)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a)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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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762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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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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