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공동주택 외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1. 공동주택 외 아래 용도 a)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b) 24시간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c)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2. 적용내용 https://studio-oim.tistory.com/421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요약 1. 적용대상 a)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b)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d) 문화 및 집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1108 범죄예방 공통 기준 (CPTED)범죄예방 공통 기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