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 및 설치 절차 요약1. 기준구분내용자격 기준농업인 o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세대원 포함)제한지역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존치 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a(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접도 조건면도, 이도, 농도 or 긴급차량통행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도용도임시거주 가능, 상수거주 안됨 (전입신고 불가)면적 제한건축면적, 바닥면적 33㎡ 이하 (처마 1m 이상 돌출될 경우 면적 포함)*한 필지에 기존 농막 있을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33㎡ 이하주차 공간1면데크면적 = 가장 긴변 x 1.5m위치는 자유롭게층수 제한1층에 한함 (지표면에서 높이 4m 이내)다락 가능 (건축법 산정에 따름)최소 농지 면적쉼터 + 데크 + 주차장 + 기타부속시설(정화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