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의무대상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관리계획에 의해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021.12.04 시행)
b)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시설 (현재 적용중)
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시설 (2021.12.04 시행)
2. 인증의 유효기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021.12.04 시행)
3. 인증의 취소
매년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가능
미준수시 인증취소 (2021.12.04 시행)
4. 인센티브
비대상 인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는 법안발의 및 논의 중
[시행 2021. 12. 4.] [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
[시행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2020. 10. 27., 일부개정]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 시설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대피소 | |
공중화장실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
지역아동센터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안마시술소 | |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
전시장 | |
동ㆍ식물원 | |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5. 판매시설 |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
6.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7. 교육연구시설 |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도서관 | |
8.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
9.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10.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11.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 |
12.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 |
13. 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14.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
15.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16. 교정 시설 |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1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8.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휴게소 | |
19.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제12조의2(사후관리)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대상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 및 인증지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08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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