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요약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의증진 보장 법에서의 정의

2. 해당시설

   a) 근린생활시설

   b) 문화 및 집회시설

   c) 종교시설

   d) 판매시설

   e) 의료시설

   f) 교육연구시설

   g) 노유자시설

   h) 수련시설

   i) 운동시설

   j) 업무시설

   k) 숙박시설

   l) 공장

   m) 자동차관련시설

   n) 교정시설

   o) 방송통신시설

   p) 묘지 관련 시설

   q) 관광 휴게시설

   r) 장례식장

3. BF인증 기준은 아래 링크 참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대상 기준 바로가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0. 27. [대통령령 제31129호, 시행 2020. 10. 27.] 보건복지부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28, 2015.7.24>

[전문개정 2007.2.12]



건축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0. 12. 1. [대통령령 제31211호,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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