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의 변화 및 경관관리수단의 제도화
2009년 경관법에 따른 법정 경관계획 수립
그간 서울시는 경관관리를 위한 도시, 지역 차원의 다양한 연구와 계획을 수행하였 으나 경관관리방안에 공감대가 확산되지 못하였고, 규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미약 하여 실현에 한계가 있었다.
2007년 5월,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와 형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경관법이 마련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2009년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에 경관 유형별 계획으로서 시가지경관계획을, 2010년에는 자연녹지·역사문화·수변 경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4년 경관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경관관리수단 마련
2007년 경관법은 경관관리수단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수립된 경관계획 또 한 실현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관리수단 부재에 대한 이슈는 이후 2013년 8월 경관법 전부개정(2014년부터 시 행)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개정법에서는 경관위원회에 의한 경관심의를 포 함하였고 인구 1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군은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경 관계획의 제도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개정 경관법의 핵심내용인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서는 경관관리대상을 설정 하고 관리대상에 따라 관리방향과 기준 마련을 포함하는 경관계획 재정비가 필요하 였다.
경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인구 10만명 초과하는 도·시·군은 경관계획 수립 및 5년마다 재정비 의무화 (경관법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경관의 보전과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 정책 및 관리방향 정리 (경관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법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 (경관법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 심의)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 형성 (경관법 제3장 경관사업)
미래 서울을 위한 도시계획헌장 및 서울플랜
2010년 경관계획 수립 이후, 서울시는 서울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위한 2030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100년 후 서울을 준비하는 도시계획헌장 발표 등 패 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경관부문 관리방향과 도시관리의 큰 원칙을 새 로이 정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지역별 관리계획 및 생활권계획 수립
이와 동시에,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서울의 정체성을 상징하 는 주요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진행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별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
2010년 이후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지역별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체계 적 도시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경관부문 기본계획 성격인 경관계획에 관련계 획을 반영함으로써, 서울시 경관관리 방향과 주요 지역별 경관관리 방향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상호 일관성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관련계획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경관관리 기본방향 정립
- 상위 및 관련계획 등과 연계하여 경관형성 및 관리방향 정립
- 경관유형별 추진전략과 경관구조별 기본방향 설정
❙ 개정 경관법을 반영한 경관관리체계 재정비 및 경관관리방안 제시
- 기존 경관계획의 평가를 통한 경관계획체계 및 관리구역 정비
- 개정법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도입 및 경관관리방안 제시
❙ 유도와 참여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관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 경관가치 공유를 위한 경관인식 제고 및 시민참여방안 마련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605㎢에 해당한다.
서울시 경관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크게 경관현황조사, 기본구상, 기본계획, 실행계 획을 포함한다.
경관현황조사는 경관유형별 현황,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경관의식, 그리고 경관자원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관계획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과 목표, 경관유형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구조(경관권역, 축, 거점) 설정하였다. 기본구 상의 구체화를 위하여 경관구조별로 관리․형성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을 제시 하였다.
계획 실현방안으로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 심의 운영, 경관인식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2013년 8월 전부개정된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 로서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경관부문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서울시 경관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의 계획기조와 정합성을 유지한다.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유도계획
서울시 경관부문의 기본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등 실행수단인 도시관리계획 및 관련계획과 사업에서 반영하여야 할 경관부문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개정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시 반영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경관계획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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