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심의) 심의 대상 및 변경심의 대상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 심의 요약 1. 대상 a) 굴착 깊이 10m이상 토지굴착공사 b) 높이 5m이상 옹벽 실치공사 c)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d)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 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 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e)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 노후건축물: 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 f) 굴착깊이 2배 범위 내 높이 2m 이상 옹벽, 석축이 있는 경우 2. 변경심의 대상 a) 흙막이 공법 변경 1) 벽체공법 변경 2) 지보공법 변경 (역타공법간의 변경 포함) - 동일공법 상향은 제외 - 규격하향은 서면처리 3) 차수 및 지반보강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