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_제주도
건축신고 대상_제주도 요약1. 대수선(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규 참조)2.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3. 높이 3m 이하의 범위의 증축하는 건축물4. 공업지역 or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이하 500㎡ 이하인 공장5.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200㎡이하의 창고,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시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시행 2019. 6.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80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14조의2(건축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