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요약1. 대상 a)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 이하(난간은 높이에서 제외)의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이 조립식이 아니어도 포함) b) 높이 6m 초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와 비슷한 것 c)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와 비슷한 것 d) 높이 4m 초과 광고탑, 광고판, 이와 비슷한 것 e)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f)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g)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30t이상)*중량물일 경우 해당허가지역 조례 확인필요 공작물 축조신고 순서 바로가기 공작물축조신고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