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절차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절차 01. 지적공사에 콜센터에 전화(1588-7704) 링크: https://baro.lx.or.kr/lgstrsurv/lgstrsurvInfo02.do;jsessionid=C0D129B9E17DCF03A5B1E6B990209A33 02. 안내해주신 상담자 성함 메모 후 의뢰서 작성 의뢰서에 상담자 기입란 있음.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도 작성 위임장, 신청서 서식 바로가기 클릭 03. 안내해준 방법으로 접수 04. 견적서와 안내메일 수신 05. 요금납부(단독주택 1부지 단가 약 70만원) 및 현장 담당자와 연락 06. 현장팀과 일정 조율(방문가능한 시간으로 정하기) 07. 현장에서 지적측량 대리인일 경우 토지주와 인접 토지주 입회하에 진행 아래 사진과 같이 경계석이 없을땐 꼭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