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건축물 마감재료(마감자재) 적용 용도 기준 요약 내부마감재료 1. 적용 기준 a)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b) 공동주택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의 용도 d)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 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발전시설 e) 공장 f)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g)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래시설,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h)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