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4m 도로에 2m 이상 접도
2.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2,000㎡ (공장은 3,000㎡) 이상인 대지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도
3. 예외로 막다른 도로는 해당도로 폭의 최소폭 이상 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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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 규정
: 접도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이용자로 하여금 출입, 피난, 방화, 위생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나면 맹지로 보아 건축이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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