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요약

1. 대상

   a) 높이 8m 초과 고가수조, 이와 비슷한 것

      높이 8m 이하(난간은 높이에서 제외)의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이 조립식이 아니어도 포함)

   b) 높이 6m 초과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이와 비슷한 것

   c) 높이 5m 초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이와 비슷한 것

   d) 높이 4m 초과 광고탑, 광고판, 이와 비슷한 것

   e) 높이 2m 초과 옹벽 또는 담장

   f) 바닥면적 30㎡ 초과 지하대피호

   g)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중량물(제조시설, 저장시설 등 30t이상)

*중량물일 경우 해당허가지역 조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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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11. 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2014. 10. 14.>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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