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공작물축조신고서 제출
a) 공작물 배치도
b) 공작물 구조도
2.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 작성 및 검토
3. 신고인에게 공작물축조신고필증 발급
4. 필증 발급날로 부터 3년마다 유지관리 점검표 제출
5. 관리대장 작성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 12. 13., 2008. 12. 11., 2011. 6. 29., 2014. 10. 15., 2014. 11. 28.>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2014. 11. 28.>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8.>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11. 28.>
[전문개정 1999. 5. 11.]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0) | 2019.07.20 |
---|---|
지목의 구분 (0) | 2019.07.20 |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0) | 2019.07.18 |
접도 규정 (0) | 2019.07.17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0) | 2019.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