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대상 요약 1. 대상(건설업만, 다른 업종은 아래 별표 참조) a.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b. 토목: 용적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 1,000재곱미터 이상 굴정공사 연장이 200미터 이상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c. 조경: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d. 철거: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e. 토공사, 정지공사: 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f.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g. 도장: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의 건물외부 도장공사 h. 그 밖에 위 항목에 준하는 공사 i. 아래 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조례로 지정가능(해당 지역 조례 검토) ㄱ)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ㄴ) 공공도서관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