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요약1. 종전 건축물 위법사항 없고, 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현행규정 부적하게 될 경우2.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 없고, 피난, 방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용도 변경 가능 [서울시건지 58550-4769 / ‘01.09.24] 질 의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 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