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건축 허가 및 신고 변경
요약
1. 면적 변경으로 인해 신고->허가 또는 허가->신고 로 변경할 경우
2.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민원선택 후
3. 신청구분 민원전환으로 접수
세움터로 허가를 득한 후 간단한 설계 변경은 사용승인 신청할 때 일괄처리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입단의 변경사항이 많거나, 면적이 크게 변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오늘은 그 중 면적이 변해 허가에서 신고건으로 변경되거나,
신고건에서 허가건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신청 순서
1. 변경 후 연면적에 해당되는 민원으로 신청한다.
ex) 변경 전 연면적: 300㎡, 변경 후 연멱적: 60㎡ 이면, 신고로 민원신청
2. 신청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신규작성을 클릭한다.
3. 신규작성을 누르면 기본개요에서 신청구분 탭이 활성화된다.
4. 신청구분 항목 중 민원전환을 선택한다.
신청구분에서 선택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옹어 설명이다.
공용건축물: 학교, 관공서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건축물
민원전환: 건축구분이 '허가신고사항'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가 또는 증감으로 '신고->허가' 또는 '허가->신고'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 '공용건축물' 또는 '민원전환' 외의 모든 건축물
5. 민원전환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허가 또는 신고 번호 조회 화면이 뜨고,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허가 또는 신고번호를 조회하고 선택한다.
6. 선택하면 민원신청 탭으로 이동되고, 기본정보가 입력된 창에서 변경된 정보입력, 도면 업로드를 한 후 신청하면 된다.
위 에 설명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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