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공동주택 비상 저수조(생활용수) 용량

 

요약

 

1. 공동주택일 경우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시설 설

 

2. 지하양수시설 = 세대당 0.2톤(시,군 지역은 0.1톤) 양수

                   양수시설 + 세대당 0.3톤 이상의 지하저수조

 

3. 지하저수조 = 세대당 0.5톤(독신자 주택은 0.25톤)

                 고가수조저수량 0.25톤까지 삽입가능

                 50세대(독신자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 또는 비상전원이 연결된 펌프 설치

 

4. 먹는물은 저수조를 거쳐서 공급

 

 

https://studio-oim.tistory.com/774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요약 1.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a)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b) 연면적 2,000㎡

studio-oim.tistory.com

 

https://studio-oim.tistory.com/78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요약 1. 점검시 작성서류 2.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774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저수조청소 대상 및 조치 기준 요약 1. 대상 : 아래에

studio-oim.tistory.com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5. 6. 30.>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1. 5., 2012. 6. 29., 2014. 4. 29., 2014. 10. 28.>

1. 지하양수시설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2. 지하저수조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전문개정 1998. 8. 27.]

 

 

 

 

 

 

728x90

'법규 > 기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소방대상물  (0) 2019.08.20
단독정화조 (FRP 부패탱크 방법) 용량  (2) 2019.08.16
소방용 저수조  (0) 2019.05.30
급수 공사 신청  (0) 2019.05.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다기능가스 안전계량기)  (0) 2019.05.19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