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통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 도로 중심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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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
를 산정할 때 막다른 도로의 길이 산정방법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막다른 도로는 그 길이에 따라 너비를 산정하는 것인 바,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통과도로에서부터 막다른 도로 끝부분까지의 도로중심선 길이를 말하는 것이고,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소요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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