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2. 세대 창호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b) 별도 방호 시설 설치 시 피난 가능 구조 권장 3. 세대 출입문 기준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4. 자연 감시 가능하도록 계획, 불가능할 경우 반사경, 거울등 설치 5. 외벽은 침입 활용 요소 배제 (입면턱, 배관 등) 6. 검침용 기기 세대 외부 설치 7. 주차장, 승강기 사각지대 없는 CCTV계획 8. 단독주택은 위 사항들 권장 *건축심의, 건축허가 시 범죄예방계획도 작성하여 제출 범죄예방(CPTED) 설계 적용 대상 기준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