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요약
1. 종전 건축물 위법사항 없고, 관련 법규 및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현행규정 부적하게 될 경우
2.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 없고, 피난, 방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면 용도 변경 가능
[서울시건지 58550-4769 / ‘01.09.24]
질 의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법령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건폐율 등의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건축 물의 경우라도 당해 건축물에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피난·방화기준 등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증축 등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독주택에서 다가 구주택으로의 변경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일조권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변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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