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저수조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약
1.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등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2. 이동식 저수조의 제외면적은 허가권자에 문의
질의
지하기계실 일부에 칸막이 구획이 없고 이동이 가능한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저수조설치 부분을 바닥면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신청한 민원(번호:1AA-1108-022802)의 민원내용을 상기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해당부서에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시설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현지현황,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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