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속시설(관리실, 창고 등)의 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
주차장 부속시설(관리실, 창고 등)의 주차장 면적 포함 여부 요약 1. 부속시설이 주차장의 이용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인 경우 주차장의 용도로 볼 수 있음 주차전용건축물 주차관리실, 부속창고 등의 주차장 부속시설을 주차장 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 작성자건축과작성일2019년 6월 27일조회수2417 담당부서건축과전화번호749-8602 첨부파일 답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70퍼센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