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보건복지부 자료
2. 찾고자 하는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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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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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약 1.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2. 필요한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3. 그 외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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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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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3, 보건복지부>

Q1.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 A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2.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A2. 신·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m2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m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실면적은 벽,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
Q3.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요?
| A3.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
Q4.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A4.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Q5.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 A5. 신·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환기시설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관리 기준(지침)을 적용합니다. |
Q6.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요?
| A6.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조>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Q7. 의료기관의 특수병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 A7.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입원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 포함),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①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병·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② (생략) |
Q1. 중환자실 격리병실 개수 산정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1.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며,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포함(신생아중환자실 제외)하며, 10개 병상당 1개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
Q2.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위치의 제한이 있나요?
| A2.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므로 중환자실 설치 격리병실의 위치 제한은 없습니다. |
Q3. 중환자실에 병상 10개당 1개의 격리병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된 격리병상도 중환자실 총 병상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A3. 중환자실 내에 설치된 격리(음압)병상은 중환자실 병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Q4.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나요?
| A4.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상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구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Q5. 중환자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나요?
| A5. 신·증축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Q1.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병상이 300개 이상”의 병상에는 어떤 병상이 포함되나요?
| A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2. 음압격리병실의 공동전실은 인정하나요?
| A2. 기존 시설의 경우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은 공동전실 및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도 음압격리병실 설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증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실과 1인실 원칙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의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
Q4.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 A4. 중환자실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의무) - 다만,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설치방안 ①(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설치방안 ②(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
Q5.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 A5.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필요 병상수에 포함됩니다. |
Q6.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 A6.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을 1개 이상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
Q7.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A7.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음압격리병상수는 이 규칙 시행일 당시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Q8. 음압격리병실 면적(15m2)은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요?
| A8.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포함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전실은 제외됩니다. |
Q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의 승인이 완료되어 의료기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 A1.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
Q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는 건가요?
| A2.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
Q3. 입원실, 중환자실과 무관한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 (진료부속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 A3.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하여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기타시설(행정실, 검사실 등)의 시설·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Q4. 의료기관 시설물에서 병실 이외의 용도(연구실 또는 행정시설 등)로 활용 중에 입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A4. 의료기관 시설물을 병동 및 입원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Q5.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A5.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신·증축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신·증축 기준 적용 사항 : 병상 간 이격거리(1.5m), 음압병실 및 격리병실 설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경우), 병실당 병상수 적용(4,6인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적용 |
| 방화지구에서 방화유리창에 더해 방화설비를 설치 해야하는 기준 (1) | 2024.02.02 |
|---|---|
| 법정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화구조 인정 여부 (0) | 2024.01.18 |
|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1) | 2024.01.11 |
| 도로 너비 기준(차도, 보도, 연석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 (0) | 2024.01.10 |
| 지하주차장 램프 부분에 층별 방화 구획 적용 여부 (1)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