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질의회신_2017.02

 

요약

1. 보건복지부 자료

2. 찾고자 하는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https://studio-oim.tistory.com/934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의료시설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 요약 1. 각 시설 별 기준은 아래 별표 참조 2. 요양병원은 장애인 규정 반드시 확인하기 https://studio-oim.tistory.com/933 요양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가능 여부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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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89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양병원 세부 시설기준_2014.03 요약 1.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2. 필요한 내용은 Ctrl + F를 통해 검색 3. 그 외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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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660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일반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의무, 권장) 요약 1. 해당용도별 권장, 의무 사항 확인 가능(Ctrl + F로 시설 검색) 2. 공동주택은 아래 링크 참조 3. BF인증 대상은 아래 링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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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정 Q&A

<2017. 2. 3, 보건복지부>

 

 

 

1. 입원실 시설기준 Q&A

 

Q1. 기존 시설의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20181231일까지 최소 1미터 이상 기준을 갖추되, 201911일부터는 개정 규정인 1.5미터 이상의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부칙 제3조에 따라 기존 시설은 20181231일까지 입원실 병상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며, 201911일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입원실의 병실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2. ·증축의 경우, 1인실은 10m2이상, 다인실(2인실 이상)은 환자 1명당 6.3m2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병실면적은 , 기둥,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유효면적을 의미합니다.

 

 

Q3. 입원실 병상기준에서 벽으로부터 0.9미터 이격은 제외되나요?

A3. 입원실 병상기준에는 벽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으며, 중환자실 병상기준에서 기존시설은 제외하고 신·증축의 경우에는 벽으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Q4.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4. ·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손씻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Q5. 입원실에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나요?

A5. ·증축의 경우, 입원실에 환기시설 설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관리 기준(지침)을 적용합니다.

 

 

Q6. 종합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입원실 개정 규정을 적용받나요?

A6.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은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Q7. 의료기관의 특수병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7. 신생아실 등 특수진료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 입원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확보된 예비병상 포함),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3(예비병상의 확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병상의 수는 의료법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 수의 100분의 1 이상(·의원의 경우에는 1병상 이상)으로 한다.
(생략)

 

 

 

2. 중환자실 시설기준 Q&A

 

Q1. 중환자실 격리병실 개수 산정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1.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며,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를 포함(신생아중환자실 제외)하며, 10개 병상당 1의 음압격리병실 또는 격리병실을 20211231일까지 설치하면 됩니.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Q2.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위치의 제한이 있나요?

A2. 중환자실의 Unit 개념이 아니므로 중환자실 설치 격리병실의 위치 제한은 없습니다.

 

 

Q3. 중환자실에 병상 10개당 1개의 격리병실을 의무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설치된 격리병상도 중환자실 총 병상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A3. 중환자실 내에 설치된 격리(음압)병상은 중환자실 병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4. 중환자실 내 격리병실 설치 시 화장실 및 샤워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나요?

A4. 중환자실 환자의 특성상 화장실 및 샤워실은 구비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Q5. 중환자실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반드시 구비해야 하나요?

A5. ·증축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 구비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에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 음압격리병실 기준 Q&A

 

Q1. 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중 병상300개 이상병상에는 어떤 병상이 포함되나요?

A1.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 허가병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음압격리병실의 공동전실은 인정하나요?

A2. 기존 시설의 경우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과 같이 해당 의료기관 병실의 구조·형태·안전 또는 연한 등에 비추어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공동전실 및 이동형 음압기 설치 등도 압격리병실 설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실과 1인실 원칙으로 음압격리병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Q3.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A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입원실의 일반병동에 설치하고, 중환자실의 음압격리병실은 중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환자실에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중환자실에 설치한 음압격리병실은 전체 음압격리병실 수에 포함됩니다.

 

 

Q4.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모두 중환자실에 설치해도 무방한가요?

A4. 중환자실의 경우 음압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의무)
- 다만,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실은 합산이 가능하므로 중환자실에 모두 설치해도 됩니다.
예시) 허가병상수 453병상, 중환자실 23병상 일 경우는?
- 설치방안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2개 이상 설치) 또는
설치방안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 1개와 격리병실 1개 설치, 일반병동에 음압격리병실 1개 이상 설치)

 

 

Q5. 음압격리병실 병상 규모에서 국가지정격리병원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음압격리병실도 포함하나요?

A5. 국가지정격리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 설치된 음압격리병실도 필요 병상수에 포함됩니다.

 

 

Q6.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20181231일까지 격리병실을 1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격리병실 설치기준은 무엇인가요?

A6. 300병상 이상인 요양병원은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1인실 원칙)1이상 20181231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격리병실 입원환자는 타 병실 환자와 분리·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Q7. 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병상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7.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전실 및 음압시설 등을 갖춘 1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추가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되는 음압격리병상수는 이 규칙 시행일 당시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8. 음압격리병실 면적(15m2)은 화장실과 전실을 포함하나?

A8.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포함하여 유효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전실은 제외됩니다.

 

 

4. 적용 대상 등 기타 Q&A

 

Q1.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의 승인이 완료되어 의료기관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나요?

A1.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Q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공포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는 건가요?

A2.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음압격리병실은음압격리병실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동형 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적용 불가)

 

 

Q3. 입원실, 중환자실과 무관한 원무팀(행정시설), 영상촬영실 (진료부속시설) 등의 시설보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개정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A3. 환자진료와 관련된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공사를 하여 입원실 및 중환자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이외의 특수병실 및 기타시설(행정실, 검사실 등)의 시설·용도변경을 위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4. 의료기관 시설물에서 병실 이외의 용도(연구실 또는 행정시설 등)로 활용 중에 입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4. 의료기관 시설물을 병동 및 입원실로 활용하기 위해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만,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시설변경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Q5. 현재 의료기관 매입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미완료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증축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5.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증축 기준을 적용하며,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완료) 기존 시설기준을 적용합니다.
·증축 기준 적용 사항 : 병상 간 이격거리(1.5m), 음압병실 및 격리병설치(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경우), 병실당 병상수 적용(4,6인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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