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요약 1.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부대시설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 2.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55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대학 교사시설의 구분 및 면적기준 요약 1. 교사시설 : 아래 표처럼 구분가능 학칙으로 정함 2. 교사면적 :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7/10에 해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studio-oim.tistory.com 대학 내 위탁운영 편의시설의 교사시설 여부 질의 대학의 교육연구시설 안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위탁운영하는 편의시설(커피전문점, 북까페 등)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의 일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