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가설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제외
2. 단, 일반적으로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을 하므로
3. 민법에 따라 반미터 이격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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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행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별표2(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그 밖의 모든 건축물" 은 0.5m이상을 띄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 규정에 의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제5호에 의한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건축물에 준용되는 공작물로 담장, 대문,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은 동조 제3항에서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법 24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건축물의 모든 담장은 인접대지와 반미터 이상을 띄어서 축조하여야 하는지요?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0
답변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가설건축물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5호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질의와 같이 민법 등 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영범(☏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06-16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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