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지하주차장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음
2.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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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설치 제외 또는 완화 기준
방화구획설치 제외 또는 완화 기준 요약 1. 제외 또는 완화 기준 a)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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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요약 1. 주차전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안화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만 해당됨 2. 보행자가 이동하는 계단실의 경우에는 방화구획에 해당됨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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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 요약1. 지상 1층,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안되더라도2. 두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 초과 시 3.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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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등록일자 2010.11.12 수정일자 2022.06.21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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