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는 없음
2.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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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요약 1. 가설건축물 기준 a) 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b) 존치기간 3년 이내 c)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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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근처 건축행위 및 임시가설물 사전협의
공항근처 건축행위 및 임시가설물 사전협의 요약1. 대지가 공항근처에 위치하여 토지이용계획원 상 장애물제한표면구역에 해당할 경우2. 건축행위 시 공항공사와 사전협의를 해야함3.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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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요약 1. 첨부서류 a) 배치도 b) 평면도 c) 대지사용승낙서 https://studio-oim.tistory.com/906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울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또는 신고 대상_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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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건축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자 2022.06.22 수정일자 2023.06.15
첨부파일
질의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 임시창고를 같은 가설건축물 대상인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건축법령에서 신고하여 축조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적용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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