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임대사업자 기준
a) 공공주택사업자
1) 국가 or 지방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
7) 공무운연금공단
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위 단체 중 하나가 총지분의 1/2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통산투자회사
b) 위 a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가능
c)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
2.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a) 임대목적으로 제공사는 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함
b) 공동취사시설의 이용세대수는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c)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지하층 설치 금지
d) 화장실, 세면, 목욕 시설, 채광, 환기 설비, 냉난방설비 or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e) 2층 이상의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창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f) 복도 최소폭
1) 편복도 = 1.2m 이상
2) 중복도 = 1.8m 이상
g) 실간 소음방지를 위한 구조 등 기준에 적합할 것
h) 개인공간은 1~3인실로 구성
i)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의 면적은 아래 표 면적 이상 확보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
j) 개인공간 + 공유공간 = 14㎡/인 (안목치수 기준)
k) 각 실은 창문,문을 1개이상 설치하고, 잠금장치 설치
l) 개인공간의 한번의 길이는 2,2m 이상 확보 (안목치수 기준)
m) 거주자간의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n) 공동욕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준인원을 고려하여 배치
o)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동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p)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임차인 자격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것
3. 다른 건축물유형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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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하숙집, 기숙사 등)은 1~2인의 개인공간이 주어지고 나머지 공용공간인 거실, 주방, 욕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
코리빙 하우스(다세대주택, 기숙사 등 공동주택)은 개인공간에 욕실을 제공하여 쉐어하우스의 단점을 해결한 형태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5. 1. 20., 2015. 8. 28., 2021. 7. 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5. 8. 28., 2016. 1. 19.>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선정방법ㆍ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 14., 2015. 8. 28.>
[제목개정 2015. 8. 28.]
[법률 제18311호(2021. 7. 20.)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9월 20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94호, 2023. 11. 28., 일부개정]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8. 7., 2020. 9. 10., 2022. 2. 17.>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7.>
③ 제1항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5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8. 7., 2020. 9. 29.>
1. 「국유재산법」 제26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개발사업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시행 2023. 10. 2.] [법률 제19424호, 2023. 6. 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 3. 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 3. 15., 제정]
제2조(건축기준) 기숙사는 개별 실을 구분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나.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다.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마.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2.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
나.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라.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바.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자.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차.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카.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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