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고용보험가입 제외 대상 요약1. 제외 대상 a)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b) 연면적 100㎡ 이하 건축 or 연면적 200㎡ 이하 대수선에 관한 공사 c)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2. 제외 대상 중 예외 적용 대상 a)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_가입 대상 b) 설계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 포함)으로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_가입 대상 3. 적용 제외 근로자 a) 60시간/1개월 or 15시간/1주 미만인 근로자 4. 제외 근로자 중 적용 대상 근로자 a)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_가입 대상 b) 일용직근로자_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