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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요약

 

1. 다가구 주택 및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150mm 이상 (몰탈 마감 두께 포함)

   b)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석조 200mm 이상 (몰탈 마감 두께 포함)

   c) 콘크리트판 120mm 이상

   d)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자재

 

2. 1번 이외의 용도

   a)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100mm 이상

   b) 무근콘크리트조, 석조 100mm 이상 (몰탈 마감 두께 포함)

   c)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190mm 이상

   d)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자재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자재 리스트 현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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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계벽 내화구조 기준

공동주택 경계벽 내화구조 기준 요약 1. 대상  a) 다가구  b)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2. 벽체기준  a)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b)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 3. 구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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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1998. 12. 31., 2008. 2. 29., 2013. 3. 23.>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삭제  <2013. 5. 6.>

④ 삭제  <2013. 5. 6.>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 7. 25.>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9.8.6>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별표1]

 

차음구조 성능기준

등급 등급기준 (dB)
1 63 Rw + 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 58 Rw + C 63
3 53 Rw + C 58
4 48 Rw + C 53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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