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국토해양부공고의 상위법인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조항이 삭제됨
2.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을 계획 중이라면 최소면적 기준은 만족하여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음
[시행 2011. 5. 27.]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2011. 5.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 | 실(방) 구성 | 총주거면적(㎡) |
1 | 1인 가구 | 1 K | 14 |
2 | 부부 | 1 DK | 26 |
3 | 부부+자녀1 | 2 DK | 36 |
4 | 부부+자녀2 | 3 DK | 43 |
5 | 부부+자녀3 | 3 DK | 46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 DK |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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