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2. 건축기준
a) 각 실별 취사시설,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b)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c)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d)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e)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f)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g)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h)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https://studio-oim.tistory.com/961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3호, 2018. 12.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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