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요약

1.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2. 건축기준

   a) 각 실별 취사시설,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b)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c)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d)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e)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f)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g)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h)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바로가기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바로가기

 

https://studio-oim.tistory.com/961

 

준주택 정의 및 종류

준주택 정의 및 종류 요약 1. 준주택 이란?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법 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으로 이용하는 시설 2. 종류 a)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일

studio-oim.tistory.com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3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377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준)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설치하지 말 것(단, 샤워부스는 가능)

2. 다중생활시설(공용시설 제외)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3.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

4.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6.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이상, 중복도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7.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8.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728x90

'법규 >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  (0) 2019.09.14
소음방지 경계벽 구조 기준  (0) 2019.09.14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0) 2019.09.14
석면조사 위반시 과태료  (0) 2019.09.14
석면조사 대상  (0) 2019.09.14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