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구역마다 세부구분항목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허가권자에게 확인
2. 지침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5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_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_서울시 요약 1.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에 해당할 경우 2.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완화 가능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조 https://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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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974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_23.11
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_23.11 요약 1. 23년 11월 기준 서울시에서 지정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 2.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해당 시 완화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studio-oim.tistory.com/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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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udio-oim.tistory.com/391
대수선 기준
대수선 기준 요약 1. 대수선(大修繕)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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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건축물 단열재 기준(18.09.01) 요약 1. 단열재 적용 시 열관류율 기준 또는 등급별 단열재 두께 적용 단열재 등급 분류 바로가기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바로가기 단열재 두께, 열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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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소규모 공동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 (CPTED) 요약 1. 대상: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 오피스텔 등 2. 세대 창호 a) 침입 방어 성능: KS F 2637 b) 별도 방호 시설 설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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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요약 1. 필로티 건축물 (아래 항목 중 택1) a)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b)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c)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d)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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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물의 용적률] 적용의 완화
※ 구역 여건에 따라 세부구분항목 변경 및 완화비율은 조정 가능하나, 구분항목별 최대치 변경불가
구분 | 새부 구분 |
완화비율 | 세부내용 | 비고 (합산) |
건물 외관 (최대 25%) |
외벽 | 10% | ∙벽돌, 석재, 목재 등 재료의 물성이 드러나는 마감재 사용 ∙기존 외벽 도색 시 원색·형광색 등 사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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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 5% | ∙경사지붕 보수 시 고채도의 원색 사용 금지 ∙옥상방수 시 흰색, 밝은회색을 사용하여 빛 반사효과(쿨루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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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텃밭, 한평상자텃밭 등 조성 시 | |||
10% | ∙옥상녹화 시(옥상면적의 30%이상) | |||
축대 | 3% | ∙쌓기 방식의 기존 축대는 도색 금지하고 쌓기 방식을 유지보수 ∙축대와 외벽(담장)은 재료 및 색상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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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 5% | ∙지붕에 설치되는 설비(물탱크 등) 또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설비(실외기 등)에 디자인 차폐시설 설치 | ||
구조 보강 (최대5%) |
내진구조보강 (의무사항) |
5% | ∙내진구조보강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시 - 일부 접합부·주요 부재의 성능향상, 건축물 전체의 구조보강을 통한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확보 (구조기술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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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 지 절 약 (최대30%) |
친환경 보일러 | 5% |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저녹스보일러인증제품 | |
LED조명 | 5% | ∙LED조명으로 교체 시(전체조명의 70%이상) | ||
에너지절약/생산시설설치 | 10% |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 ∙소형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 2톤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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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교체 | 10% | ∙외기에 직접면한 창호교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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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단열 | 10% | ∙외벽 단열성능개선(열관류율 기준충족) - 증축 시 증축 부위는 의무적용 | ||
정책 사항 (최대 40%) |
골목길 조성 | 15% | ∙골목길 재생(정비)관련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택 리모델링 시 | |
담장높이 | 5% | ∙담장높이 1.2m이하로 설치 | ||
10% | ∙담장허물기 | |||
담장재료 | 3% (택1) |
∙새로 설치 시 벽돌, 석재, 목재 등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 ||
∙담장 도색 시 서울대표색 중 밝은색 계열 사용 또는 자치구 색채가이드라인(해당 시)에 따라 도색 | ||||
CPTED | 3% | ∙출입구 보안등 설치 | ||
3% | ∙옥외배관 덮개형 보호설비 | |||
3% | ∙건축물과 담장,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공간 출입차단장치 설치 | |||
녹지공간 | 5% | ∙가로변으로 녹지공간 조성(대지면적 3%이상) | ||
화재안전 | 5%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방법 1가지 이상 적용 | ||
주차장 | 10% | ∙그린파킹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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