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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서울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3%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도 검사 시 인정받은 대수만 인정

    단순 2단식, 3단식은 1대로 인정(아래 법규 참고)

 

3. 설치제외 시설물의 종류

   a) 1종 근생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b)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c)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

   d)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에 한함) 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e)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

   f) 철도역사

   g)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4.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

 

5.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

   - 다가구,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바로가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방법 바로가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바로가기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_서울시 바로가기

 

서울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및 설치제한 기준 바로가기

 

 

주차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1호, 2020. 2. 4., 일부개정]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5. 19.] [서울특별시조례 제7580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 1.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3.12.2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20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671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1
2-1.업무시설(외국공관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일반업무시설 : 시설면적 1001
공공업무시설 : 시설면적 2001
3.1근린생활시설
(`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1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주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2331
8. 창고시설 시설면적 2671
9.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1
10. 그 밖의 건축물 대학생기숙사: 시설면적 4001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1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2조제7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2.11.1)

. 건축법 시행령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대학생기숙사고등교육법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8.1.4.> 대형 승합자동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20조 제3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판매시설 중 면세점으로 사용되는 시설
(관세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를 받은 면세점)
개소당 50대 이상
2. 관광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객실수 200실당 1대 이상

 

<비고>

 

1. 객실수 200실 미만의 관광숙박시설에도 필요시 도시계획심의 및 건축심의시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버스 주정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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